재외동포청(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)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, 공관 방문 없이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간편 인증서(정식명칭: 재외동포인증센터)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며 정부24, 국민신문고, 국민연금, 국회 등 190개 공공웹사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활용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.
가. 발급요건
①재외국민 등록
②유효한 전자여권 소지
③주민등록번호 보유
④만14세 이상
나. 발급절차
①휴대전화에 5개 은행 앱(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토스) 중 한 개를 설치
②신청정보 입력 및 전자여권 촬영 (안면인증 포함)
③간편인증서 발급 완료
다. 재외국민 인증서 사용처
■(공공) 정부24, 가족관계등록시스템(6.5 이후), 국민연금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등 190여개 사이트
■(일반) 차병원, 제주항공, 공항철도 등 20여개 점차 확대 예정




